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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법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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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법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이인영 "공수처가 옥상옥? 1층을 3개로 나누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관련해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된다는 거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안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기소 대상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외됐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모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해왔고 공약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현재 지도부는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1대 국회에 가서 하자고 한다"며 "황교안 대표는 공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로 가자는 것은 안하자는 뜻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개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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