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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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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상실감 비난...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찰 엄중 수사 촉구

검찰 개혁 방안 발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설치 추진연대, 김대중기념사업회, 통일교육 문화원,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봉사단은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입법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시만사회단체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힘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어야 하는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을 안겨주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및 특혜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와 함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민의 사태에서 국민들은 법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며 모든 국회의원 자녀들의 학력위조 여부를 예외 없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팽배해 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힘과 결탁해 민심을 외면하는 검찰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검찰은 모든 국회의원 자녀들의 학력위조 여부를 공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강조하며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에서는 국민이 쥐여준 권력을 이용해 헌정사상 유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국회 모독을 자행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 방송으로 목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 순간 국민에게는 그저 법을 어긴 현행법이며 범죄자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이런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수사는 커녕 3번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소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권력을 누리도록 묵인한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검찰의 패스스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수처설치와 검찰의 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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