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1년동안 주택시장 안정에 쏟았던 힘을 분산해 올해부터는 토지시장을 개편하고 땅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토지정책은 토지규제는 풀되 이로 인한 땅값 상승은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가능하다.
정부는 가용토지를 늘리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중에 토지규제 완화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장용지와 택지 등 생산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의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법규를 통폐합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규제 관련 법률은 1백12개나 된다. 정부가 토지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2012년까지)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1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20여개를 건설할 계획으로, 여기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토지규제 완화가 땅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미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토지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투기대책으로, 후보지 반경 4~5km내에서는 최장 12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도 크게 줄였다.
정부는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을 바꿔 편법과 탈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기로 했다. 새 규정은 △부담부증여와 제3자 증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땅 매입 후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동안 전매 금지 △필지분할시 두 번째 거래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이하로는 주말농장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가면적을 축소하고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토지취득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땅 투기지역도 대거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서울 등 전국 21곳을 땅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앞으로도 땅값 상승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보다 양도세 부담이 2~5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시망도 가동된다. 투기우려지역의 경우 2주에 한번씩 현장조사에 나서고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경우는 매주 단위로 조사가 진행된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이뤄진다. 건교부는 지난 2월 12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과다매입자 등 이상 거래자 7만4백87명을 색출해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도 이달말부터 9백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혐의자 5백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상은 한 언론(머니투데이)의 25일자 보도입니다.
***과연 정부에게 투기억제 의지가 있나**
지금 전국에서 땅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의 법칙'대로 아파트투기에서 땅투기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도 서둘러 땅투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토지규제 해제 대책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투기적 땅값상승을 막으면서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을 위해 토지규제를 풀겠다고 하니, 정부 말대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야 더없이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해왔던 우리나라의 역대 부동산정책을 되돌아보면, 결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규제를 풀면서도 부동산시장을 투기세력으로부터 차단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료들은 실효성없는 안정대책만 발표하고 투기를 불러일으킨 뒤 이게 사회문제가 되면 '직위와 직책을 떠나버리면 그만'인 식의 책임지지않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관료들에게 진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규제를 완화하며 투기성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세무조사 엄포만 놓곤 했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실제 투기세력은 '한탕'하고 떠난 뒤에 뒷북이나 치면서, 부동산가격폭등의 폐해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부동산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서구선진국의 제도를 잘도 인용하고 도입하면서, 국가적으로 폐해가 크며 서구선진국보다 춸씬 좁은 땅과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만은 외국의 무수한 선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겠다는 투로 애써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왜일까요?
***정답은 단하나, 실거래가 과세**
답은 여럿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단 하나입니다. 투기란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정답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관료분들도 이미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되어 돈이 오가는 실거래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지방세과표)나 국세청기준시가로 등록취득세, 재산토지세, 그리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관행 계속되는 한 절대로 부동산투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해 그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높게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 가격인 실거래가를 알아도 예전에 샀었던 가격을 높게 인정하는 과세당국의 허점이 존재하는 한 공염불입니다.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등기하기 위해 신고한 가격(검인계약서가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부동산투기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등기신고가격을 ‘샀던 가격’으로 적용해도 투기세력은 이미 등록취득세의 세금을 포탈했던 만큼 법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부동산투기만 탓하고 공허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을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고 건교부는 27일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세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공시지가나 과표를 잡아나가는 정상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언론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대체 뭐를 했다고 표를 달라는 건가**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분양원가공개도 가능하다’는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반대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와전됐다”고 서둘러 해명함으로써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조해 6월중 (주공의) 분양원가공개여부를 밝히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에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결론은 '4.15총선 때문에' 모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억측일까요? 그러나 서울시 도개공이나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선언하는 와중에, 이같은 애매모호한 중앙정부의 처신이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대선 비자금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의식은 예전하고 확연히 달라졌음을 우리의 공복들께서만 왜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민생문제등 경제문제에 대해 립서비스하는 화려한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부동산투기대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없는 사람들의 적대감을 유발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지금은 화합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투기적 부동산가격 앙등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인 창의와 노력에 의한 부자와 어떻게 같은 반렬에 들기를 바라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학식이 높은 우리 사회지도층은 '계층간의 갈등조장'이라고 하며 왜 애써 외면을 하는 것인지...
만약 정치권이 “부동산관련 세금은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다만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지가나 지방세과표, 기준시가로 부과하되 수용이나 보상시 공시지가나 지방세과표, 기준시가로 보상한다. 단 양도세 부과시 매입가격은 등기시의 검인계약서 가격으로 한다”는 몇 줄의 법조항만 넣었다면, 투기지역 지정 같은 여러 행정력의 낭비없이 부동산투기를 잡는 데 크게 일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을 막는 데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이 이제 민생을 외치면서 총선이라는 밭을 누비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0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중 재산총액 증감 상위 20명의 재산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 부동산이 가장 큰 변동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언론들은 “고위 공직자 재테크 1순위는 부동산"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자신들이 부동산 가격폭등의 수혜자들이며 투기세력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지도층을 정말 존경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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