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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특혜" 국정감사로 까지 번지나 ?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친인척 특혜 게이트'로 규정, 국정감사요구

전남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정감사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9일 1천여 명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상포지구를 전 주철현 여수시장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한 '게이트'로 규정하고,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훤회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여수지역 최대 이슈로 등장한 상포지구 전경 ⓒ여수시

비대위는 또, 국정감사당일인 10일 전남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포지구에 대한 전남도의 특별감사를 요구 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부당 행정행위에 연루된 공무원과 주철현 전 시장의 고발을 전남도가 고발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국정감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주 전 시장은 지난 7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사과를 한다면서도 특헤사실은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가 하면 감사원 결과를 왜곡한 카드뉴스와 방송보도를 짜집기 편집하여 측근들을 통해 SNS 상에 유포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정감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주 전시장은 '상포 가짜뉴스 추방!'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에 공유했으며 주전시장의 측근들은 릴레이 하듯 카드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

카드 뉴스에는 "검경수사(1년2개월)감사원 감사(1년)결과 위법행위와 특혜·뇌물의혹은 사실무근 이며 매립자측에 부담을 더욱 강화하고 토지등록도 문제가 없음으로 상포 가짜뉴스, 더 이상 용납 말아야! 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주 전 시장이 카드뉴스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번 감사원 결과로 모두 뒤집힌 내용들로써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 에서는 "주 전시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입을 모은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제작해 SNS에 배포한 카드뉴스 ⓒ페이스북 캡쳐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유착에 따른 비리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온 특별감사의 결과물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1년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 여수시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해 적극행정면책과 함께 사실관계 상이, 법령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반박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소명자료에는 첫째, 전라남도가 1993. 9. 28. 삼부토건에 상포지구의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기반시설(7개 도로 및 우·오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인가를 하면서 여수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기존 기반시설을 철거하고 도로, 우·오수 배수로 이외에 공원, 주차장, 상수도시설, 완충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며 상포지구를 1m 이상 성토하도록 하는 등 전라남도가 삼부토건에게 부여한 조건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세 번째로, 「공유수면매립법」 및 대법원 판례(1979. 3. 13. 선고 79도34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인가라 할지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라남도의 조건이 위법하고,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위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중로 1-21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도로가 지속적인 침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시도로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삼부가 제출한 배수계획도 상포지구 유역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6. 5. 16. 삼부가 신청한 변경인가 내용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4항 등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우수관 일부가 매설되지 않은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하시설로서 삼부가 제출한 준공완료보고서에는 매설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상포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할때 지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죽림지구와 다르게 용도지역이 변경될 여지가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동시에 고려할 근거가 없었으며 여섯째, 당초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분할을 포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고 법률상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토지분할을 제한행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부서와 감사권익보호관의 검토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 9. 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6가지 모두를 불인정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주철현 전시장이 반박했던 내용들이 모두 뒤집힌 것으로 감사원은 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여수시에는 주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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