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으나 시민사회나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7일 주철현 전 시장은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상포논란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주 전시장은 “5촌 조카사위가 인척이 관련된 것을 뒤늦게 알고, 더 행정을 강화했으면 했지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내용과 달리 판단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 1천여 명으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박성명을 내고 “감사원 에서 부당한 지적사항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발표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 및 최종 결재권자인 주철현 (전)시장, 그리고 시를 상대로 늦어도 11월 중에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거론조차 무의미한 사안으로 법을 다루었던 검사장 출신인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 전시장은 “ 가식적인 사과와 거짓해명으로 여수시의 적폐대상 최고봉에 있다”고 반발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정치개혁 시민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산 상포지구 문제는 공무원의 교묘한 합법을 가장한 행정 특혜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관련 공무원 2명 중 1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다른 1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권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는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해 매립면허 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그동안 여수시가 임의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우리 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고 주 전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토지 등록 결재 과정, 도시계획 시설 과정, 부서별 협조 사항 확인, 토지 분할 등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결재권을 행사 한 공무원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서 구상권 행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토지 분할 제한 변경을 승인해 기반시설 담보 없이 과도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주철현 전 시장의 형사고발과 관련 세부적인 법리 적용 및 범죄 구성요건은 논의 중이지만 고소 진행 및 대상 등은 확정된 상태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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