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 성명을 통해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피의사실 공표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23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조 장관에게 아내 정 교수가 연락했고 그 과정에 검찰 인원 중 하나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조국 장관에게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인력과 조국 장관 내외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이 소상히 알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 날, 주 의원은 검찰의 수사자료인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영어성적표를 공개한 바 있다"며 "이 또한 검찰만 확보하고 있는 수사자료다. 일부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이고,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6조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야당과 일부 검찰이 수사 중인 자료를 주고받아 피의사실 공표로 악용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야 공조'로 피의사실 공표를 수차례 거듭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 2월 삼성 X파일을 공개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은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된 바 있다"며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유는 당시 '떡값 검사 리스'를 담아 화제를 모았던 X파일의 구체적 내용 때문이 아니다. 불법 도청 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정보 습득 과정상의 불법'이 확인되어 구속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야당과 일부 검찰의 수사자료 내통 사실과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모든 방송에 생중계됐고 온 국민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며 "일부 검찰의 문제가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어선 안된다. 사법 당국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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