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에 1만대의 지원물량이 배정됐다.
이는 상반기 1차 물량 2600대와 더해져 올해 총 1만 2000대가 지원되며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하면 2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2차로 실시되는 조기폐차지원 물량은 총 1만대다.
지역별 2차 지원예상대수는 청주시 3800대, 충주시 2500대, 제천시 2000대, 보은군 150대, 옥천군 250대, 영동군 250대, 증평군 180대, 진천군 260대, 괴산군 200대, 음성군 260대, 단양군 150대다.
1차 지원시 300대가 배정됐던 음성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지원량이 대폭 확대됐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1차 지원시 650대를 배정했으나 신청자가 2347명이 몰리면서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청주시의회 추경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업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간적으로 촉박해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지원 신청 방법은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해당서류를 갖춰 접수한 후 선정 대상이 확인되면 폐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1급 공업사에서의 사전 검사 절차도 수반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기폐차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차절차가 완료되고 청구일 기준 2~3주내에 개인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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