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41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총 26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청주시 650대, 충주시 650대, 제천시 160대, 보은군 80대, 옥천군 150대, 영동군 150대, 증평군 90대, 진천군 120대, 괴산군 160대, 음성군 300대, 단양군 90대 등이다.
투입되는 자금은 총 41억 8080만 원이며 국비 50%와 도비 25%, 시군비 25%가 분담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다.
지역별로 제한된 사업비와 예정 대수 내에서 오래된 차령순으로 폐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시기와 방법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사업비는 10여억 원으로 지난해 4억 8000여만 원의 2배가 넘게 책정됐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차량소유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 조기폐차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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