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시가 7억원 상당 제품 25t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 녹차 등 내용물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티백 포장된 차류는 주로 끓인 물로 우려내 음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악용해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티백, 커피 여과지 등 수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수입 상세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