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완료하고, 이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으로,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1차 심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 등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도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됐으나, 신원검증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이들 23명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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