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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전남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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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전남권 "최고"

대부분 경고에 그쳐,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전남 여수시가 최근 5년간 주유소에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전남 지역 21개 시·군중에 서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지난 17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전남의 경우 10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국회의원 ⓒ여수시
지역별로 보면 여수시가 12개업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암군이 10개업소, 광양시 9개, 해남군 8개, 고흥군 7개, 무안군 7개, 나주시 6개, 보성군 6개, 영광군 5개, 화순군 5개, 목포시 4개, 장성군 4개, 완도군 3개, 함평군 3개, 순천시 2개, 담양군 2개, 구례군 2개, 신안군 2개, 진도군 2개, 장흥군 2개, 곡성군 1개 순이다.

전국 지역별로는 1,392개 업소로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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