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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용주의원,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감전 위험"

전남 1,288개, 순천 421개, 제도적 개선 강화 통해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해야

전남 지역의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천200여개 이상이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 순천시는 421개 순으로 나타나 법적·제도적 개선 강화를 통해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을 증대해야
다는 지적이다.

ⓒ 이용주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지난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18,337개 중 2,411개만 개보수했을 뿐, 나머지 87%인 15,926개의 설비는 미개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15,926개 미개수 설비 중 2,37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533개와 813개로 미개수 설비가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김해시 542개, 양산시 497개, 부산시 456개, 경북 영주시 434개, 전남 순천시 4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미개수 설비 중 379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별로는 경상북도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0개, 제주특별자치도 65개, 부산시 41개, 전라남도 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합 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여 개보수 및 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이고,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된 부적합 전기설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것”이라며 “이 같은 지적이 매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후순위로 보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전기시설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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