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 발표 직후부터 WTO 제소 가능성을 살펴 온 정부는 법률적 검토과정을 완료했으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3개 품목수출 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의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이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에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함으로써 수출 제한조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으며, 과거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물품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규정하고,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고 봤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자협의는 최소 60일 간 진행되며 양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어서 정부는 양자협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입장 조율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WTO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5개월 가량 걸리지만, WTO 분쟁접수 상황에 따라 2~3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 사법적 판단을 갖고 수출 제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WTO 측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최선의 준비를 해왔으니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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