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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수사해야"

감사결과 위법 사항 발견, 직원 2명 징계도 요구...군은 "사실 아니다" 반박

부산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이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군의회가 직접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맹승자·우성빈·박우식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수와 군집행부에게 만인에게 통용되는 실제적 법과 원칙에 의거한 행정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9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기장군의회 의원들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233회 임시회에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의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의에서 오규석 군수는 군정의 견제와 감시가 주요 기능인 의회의원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며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9월 3일 감사원은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제기한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결과에서 총 8건의 위법 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 2명을 징계 요구하고 3139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기장군에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장군은 이런 명백한 감사결과에 대해 군민의 혈세 및 행정력의 낭비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의 모습은 없고 적반하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또한 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업체로 보여지는 한 업체는 지금도 기장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감사결과가 말하고 있는 중이다"며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이를 수 있음으로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대거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향후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의 검토 후 계약을 의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설계서를 기초로 업종 비율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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