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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장군,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해 1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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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장군,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해 1억원 낭비"

2년 동안 한 회사와 67건 계약하는 동안 적정성 검토 안 해...관련자 징계 요구

부산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산정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난 2017~2018년에 걸쳐 A 회사와 67건, 총 8억3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해당 건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A 회사가 제출한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견전금액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산정했다.

또한 67건 중 64건은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계약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으며 이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추산한 뒤 견적금액과 비교해야 하지만 55건에 대해 적정성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1500만원 이상 공사 11건 중 10건은 '토목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A 회사는 이런 시공 자격도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

7건의 공사에서는 계약 내용에 있는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장군은 준공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미시공 공사비 213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A 회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계약 금액을 산정해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한 결과 23건의 계약금액이 적정 계약금액보다 1억3400만원가량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기장군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고 A 회사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등록 취소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미시공 공사비 2135만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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