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갑질횡포' 폭로 터진 부산유도회..."체육계 비리 어디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갑질횡포' 폭로 터진 부산유도회..."체육계 비리 어디까지"

지역 유도 지도자, 학생, 학부모 등 폭로 후 검찰 고발, 회장 측은 전면 부인

최근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전 간부가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내부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유도회에서도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부산 유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 40여 명은 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유도회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정우 회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산시유도회를 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의 사조직화를 두고 볼 수 없다. 이미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감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왜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는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 5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유도회 회장과 집행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유도인, 학생, 학부모들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이 공개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부산시유도회에서 통칭 '전무이사'라고 불리는 A 씨가 사무장을 통해 지난 3월 7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대회 후 지원 매트 반납'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어 현 회장의 최측근인 A 씨는 부산시유도회 이사회에서 전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대한유도회에서는 다른 비리사건에 계류 중인자로서 유도회가 상정한 안건을 승인해주지 않아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사회에 참가하고 공문을 보내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부산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간사까지 겸임하는 A 씨가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체육관 관장 7명에게 2년간 자격 정지를 내린다고 위협하고 발전기금 300만원 내면 집행유예 2년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흘려 해당 관장들이 괜한 분란을 만들면 손해라고 생각해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A 씨는 부산체고에서 코치로 근무할 당시 사기, 폭행 등의 비리가 적발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과 발표까지 받았으나 A 씨는 지난 5월 사표를 쓰고 학교를 나온 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도회 소속 B 씨는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비유도인으로 정식 등록도 돼있지 않아 유도회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부산의 한 지도자에게 '매트 변상조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현재도 위력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부산시청 유도팀에서의 겸직위반, 김영란법 위반 사례도 제시했다. 시청유도팀 C 감독의 동의하에 소속 선수가 코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한 서정우 회장이 자신의 법적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을 유도회 통장에서 지출한다는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통과시키고 330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대의원 의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비영리 단체인 대학동아리팀에게 연간 등록비 15만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산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제재했으며 '이유 없는 지도자 중징계', '승단 심사 및 대회선발전 편파 판정', '학교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유도회 승인 요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이 서정우 회장과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공문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심지어는 고소고발까지 남발하는 등 갑질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부산시유도회 정세영 부회장은 "부산시유도회 회장과 집행부의 갑질과 비리, 횡포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선량한 학생들이고 그들의 학부모들이다"며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미래에는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오은택 의원(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부산시유도회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해 국민신고 답변서에 따른 대한유도회 의견에서도 부산시유도회를 감사해야 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여지껏 부산시체육회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산시체육회 규약 제37조에 따라 부산시유도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부산시유도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부산시체육회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이들의 발표 내용에 반대하는 부산시유도회 관계자들이 난입해 기자회견 중인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입 조심하라", "XXX 닥쳐라", "밤길 조심해라" 등 기자회견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며 자발적으로 회견장에 올라선 부산시유도회 B 부회장은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강서체육관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플랜카드를 걸어서 고소한 것이다"며 "내용증명은 매트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썼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사회 회비는 부회장과 이사들이 모여서 측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 2년을 미루면서 한다는 말이 형사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못 내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이사회에도 안 나와야 하는데 다 나와서 자기 권위는 찾고 있다. 여기 있는 학부모들은 이 내막을 몰라서 다 같이 나온 것이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부산시유도회 서정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자료가 없으니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에 이어 잇달아 부산 체육계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부산시유도회 갑질, 비리를 폭로한 이들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하면서 체육계 비리 문제가 커져가고 있어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산시가 향후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6월 5일자 ''갑질횡포' 폭로 터진 부산유도회..."체육계 비리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유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를 전하면서 그 사례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해 준다고 얘기를 흘려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유도팀 소속 선수는 겸직금지 등으로 코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감독의 동의하에 부산의 모 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아 왔다는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유도회는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가 공문 발송 등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보복차원에서 행동하거나 징계 감면 등을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에 유도회 비용을 사용한 것은 유도회 임원들이 공무로 인해 개인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청유도팀 감독과 해당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가 모교 후배들과 합동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가르친바 있으나 감독의 동의나 묵인 하에 코치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