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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모 평가위원에 이해당사자 포함...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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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모 평가위원에 이해당사자 포함...공정성 훼손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으로 확인, 탈락 업체 반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항만 배후단지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평가위원이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락한 기업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공모 평가위원에 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전경.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웅동지구 사업계획서 평가 당일에 받은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인 부산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포함된 것을 최근 확인됐다.

A 교수는 부산항만공사가 2년마다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기 연속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사실상 부산항만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참가 기업에 재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A 교수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것이다. 이는 평가위원의 결격이 있는 자가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히 평가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1명이 과거 참가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전에 평가위원 풀을 공개해 문제 소지가 있는 위원들은 제외하고 선정하고자 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했다"며 “평가 당일 오전에서야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제척하라고 말했지만 해당 위원들이 어느 소속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위원들을 선정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와 관계된 위원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다“며 ”평가위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정은 경찰도 입회해서 진행됐고 해당 교수가 참여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며 "기술자문위원이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공모를 실시한 해수부도 해당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공모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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