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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부산항만공사 '특혜 선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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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부산항만공사 '특혜 선정' 의혹

공모 탈락한 민간기업은 소송 시작, 해수부는 문제점 알고도 평가 강행한 듯

민간기업이 최초 제안하고 정부 부처가 공모를 실시한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행 과정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경우 민간기업이 제안한 정부 부처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기에 관련 업계에서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전경. ⓒ태영건설 컨소시엄

앞서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되자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2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에서 최초 제안하면서 진행됐음에도 '최초 제안자 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모에서 불과 0.37점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SPC 설립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접수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공모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 소송과 함께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수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진행 전에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 본인들이 된다고 판단해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며 평가를 강행한 것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부산항만공사의 SPC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가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공모 기한에만 맞추기 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위치도. ⓒ태영건설 컨소시엄

또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모 진행을 놓고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웅동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30일 '신항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적절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항만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참여 가능', '사업 면적은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SPC 출자·설립으로 사업 시행 가능'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반박 자료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이기에 자신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는 바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료 내용의 상당 부분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해수부가 평가 진행 전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해수부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나서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는 모습은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해수부가 아닌 부산항만공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미 해수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리인처럼 부산항만공사가 자료를 내는 것은 해수부와 일정 부분 협의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해명 내용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들어 공모 참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공모를 진행한 해수부는 공정하게 이번 사안을 판단해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항만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낸 것이다"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공정 경쟁의 결과이기에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도 (부산항만공사) SPC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참여에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었다. 이 사업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아주 신중하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했다"고 평가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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