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한 54.5점을 받아 취소 처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자료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어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본안소송이 남아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본안소송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보이며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입학 부분도 상황에 따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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