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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대선잔금 신고액보다 3배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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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대선잔금 신고액보다 3배나 많아"

한나라 불법대선자금 실체 상당부분 파악한듯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한나라당 계좌추적 결과 신고액의 최소 2∼3배 수준의 잔금을 파악했다고 밝혀,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나라당 대선잔금이 95억원인데 신고액은 29억원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결과만 봐도 최소한 신고금액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를 상대로 경위를 따졌다.

이 전 국장은 이에 대해 "대선 잔여금이 20억원대인 것으로 기억난다"며 "(29억원의 2-3배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하자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허위신고한 것을 조사하는 내용에서 나온 것으로 추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문효남 대검 기획관은 이와 관련,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신문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수사중인 상황이어서 더이상 확인을 곤란하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SK자금 1백억원을 20억원씩 5차례 걸쳐 건네받는 동안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영일 의원에게 1~2차례는 사전보고한 듯 하며 사후에도 2~3차에 걸쳐 김 의원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김영일의원과 긴밀히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씨는 또 대선자금을 대략 얼마씩 집행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집행한 적도 있다"며 "그러나 김의원이 자금관리를 철저히해서 누구에게 줬는지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 11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공모, SK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백억원을 수수하고, 올 2월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결산내역을 신고하면서 회계책임자인 김영일 의원과 공모해 허위 내용을 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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