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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에 노대통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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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에 노대통령 수사의뢰

'포괄적 뇌물죄'로, 헌법은 수사 불허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와 이기명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노 대통령과 강, 이씨를 대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서에서 ▲강씨가 이씨와 공모해 장수천 부채 18억8천5백만원을 대위변제 ▲강씨가 노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에게 9억5천만원을 지원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노 대통령에게는 특가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강.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을 적용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볼때 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원을 수수하여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노 대통령과 강, 이 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 제85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의 이번 대통령 고발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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