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시급액이 내년부터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9710원보다 3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은 금액이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데 비해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이를 넘어선 3.5%가 올라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시의 생활임금 시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 지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450원이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10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날 현재 천안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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