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의 세 배 물량인 노후 경유차 약 1,200대에 보조금 19억 2,9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 차량이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은 없으나,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후환경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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