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밟았다.
구금기간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구금 개시일과 출소일을 특정지었다. 생존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청구액은 8037만원, 최대액은 14억7427만원으로 계산됐다. 총 청구액은 53억5743만원이었다.
실제 법원은 변호인단이 청구한 금액 수준을 인용했다.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임을 적용, 이의 5배인 33만4000원을 구금기간에 적용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 제5조 제1항에는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 14억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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