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 등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사건에 대해 8일자로 의견서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인은 생존 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17일에는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월22일 법원을 찾아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액만 총 53억5743만원에 이른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최저 8037만원, 최대 14억7427만원을 산출했다.
문제는 구금기간과 피해 정도다. 재판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어 정확한 구금 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생존 수형인들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아 검찰도 기간 산정에 애를 먹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수형인명부상 재판일을 구금 개시일로 정했다. 이후 사료와 수형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소일을 특정 짓고 자체적으로 구금기간을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기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국가의 위법 정도와 정신적 피해 정도도 산정이 어려워,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사실상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상청구는 재심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맡아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생존 수형인들은 검찰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형사보상청구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나머지 생존 수형인 중 8명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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