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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조례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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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조례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가속도 붙을 듯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례제정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식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할 것"**

교육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 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서 "12월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개정안으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 공급-어려운 농가 숨통 트일 수 있는 계기도 돼**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역 주민들과 민주노동당,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례제정 운동은 지난 9월 전남 도의회에서 최초로 의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경기, 경북, 충남,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남도에서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안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전통 가공 식품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재정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관계자들은 "이런 조례 제정이 아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농가에게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만들어 숨통이 트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관련 부처들 소극적으로 대처해 와**

이런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는 달리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교육부, 행자부 등의 견제를 받아 왔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9월 전남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갈등을 도의회 및 조례제정 운동측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행자부는 "교육부가 나서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참교육학부모회의ㆍ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조례제정 움직임과 별도로 위탁급식을 금지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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