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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 행자부가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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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 행자부가 딴죽

행자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한계 있어"

광역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결된 학교급식 조례안을 행정자치부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서 광역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남도의회가 행자부의 이의 제기로 재의 요구된 학교급식 조례안을 14일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 이윤석 의장은 14일 재의결을 요청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급식 실시ㆍ운영이 아닌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벌칙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면서 행자부의 재의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외교통상부는 재의 불필요를, 농림부는 축산물 추가 등 일부 자구수정 필요성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학교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해 왔던 외교통상부나 농림부가 가만히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를 북돋워야 할 행자부가 딴죽걸기에 나선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행자부, "대법원에 제소할 것"**

한편 행자부는 통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예고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전남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의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도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면서도 "개별 법령 근거 없는 조례제정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전남도가 확보한 지방 교육재정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급식법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우리 관할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라면서 "좋은 취지의 조례안에 딴죽을 거는 것처럼 보여 우리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민 4만9천여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안**

이번에 재의결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학생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해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민주노동당 전종덕 의원이 중심이 되어 도내 22개 시ㆍ군 주민 4만9천549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5일 전남도의회에서 처음 의결됐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제정된 조례안이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통상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의 견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조례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국내 및 지역 농산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유전자 변형이 없거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국내법 규정에 맞는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참교육학부모회의ㆍ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지역별 조례제정 운동과 별도로 위탁급식을 금지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과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교육부 등 해당 부처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급식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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