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