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고인에 대한 수술을 종용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백남기 농민의 치료 및 수술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고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뇌수술을 거친 뒤, 연명치료를 받던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소생 어렵다는데, 갑자기 나타난 백 교수가 수술 진행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의 상태는 수술을 한다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었다. 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를 진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의료진들은 그의 소생이 어렵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으나 고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연명치료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백 교수는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인사(외부 타격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인 경우, 경찰에 책임을 물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진단서를 두고 청와대와 경찰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진상조사위 "백 농민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 되리라 판단"
이러한 의혹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로 어느 정도 풀리게 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공모가 존재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전화를 한 혜화경찰서장은 이듬해 1월, 청와대 기획비서로 발령 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등산 중이던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수술을 두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폭행혐의점 못 찾은 '빨간 우의'를 근거로 부검 영장 청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고인의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빨간 우의'는 고인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고인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장신청 사유로 '빨간 우의' 가격설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일베 등 극우 사이트와 극우 진영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빨간 우의' 가격설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직후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빨간 우의'를 2016년 3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빨간 우의' 가격설을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무리하게 고인의 시신을 가져가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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