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지역 불법 현수막 천국··· 전직 시장이 불법 앞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지역 불법 현수막 천국··· 전직 시장이 불법 앞장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권고에도 여수시는 뒷짐만

전남 여수시가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관계기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시 엑스포역앞 사거리에 불법현수막들이 설치돼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하면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를 현행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물론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등을 포함시키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권고안을 2017년 9월 의결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여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권한남용에 따른 부패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여수지역엔 불법현수막 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사거리나 육교, 가로수 사이나 건널목 등에서 현수막들이 나부낀다.

아파트 신축이나 인근 상가 홍보, 정당 정책 알리기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불법 광고물이라서 과태료를 내야 함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현수막이 내 걸린다. 다른 판촉물보다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최근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빌미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각 정당들의 현수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에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직 시장을 역임한 정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시민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현수막을 도배하고 있으나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