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기존 6세 미만(0~5세)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7세 미만(0~6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된다.
부산시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서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2만5000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부산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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