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특헤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여수시 간부 공무원 박 모 씨가 최근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수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주철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는 13일로 계획하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5급사무관 박 모 씨를 파면조치키로 하고 여수시에 이같은 의결사항을 통보했으며 여수시는 박 모 사무관에 대해 지난달 11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된다.
이를 놓고 시의 한 관계자는 "상급 공무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다 무리수를 둔것 같아 안타깝다. 상급심에서 승소하면 나중에 복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실낱같은 기대감도 갖는 분위기다.
한편, 1천여명의 상포지구 피해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주철현 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을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직사회가 더욱 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는 상포특혜의혹과 관련 "박 모 사무관이 연루된 만큼 시가 상포지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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