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에 대응하는 와중에 환경·노동분야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의 골간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일본 사태 대응 방안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율 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화평법·화관법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법'으로, 산안법은 '김용균법'으로 불린 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민 생명·안전에 관련된 현행법의 골간을 유지하되, 이 사태(대응)에 필요한 것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필요시 한시적·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지, 생명·안전 관련 기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 기업에서 기존 법률로 정해져 있던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화평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 기준을 지키면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발전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화관법·화평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기업체에서도 화평법·화관법을 반대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며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동안 쌓아온 환경·노동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였다고 설명하며 "화평법·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화평법과 화관법 등에 따른 시민 안전을 담보해 온 장치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대로다.(☞관련 기사 : 홍남기 "일본 식품·폐기물 분야 안전조치 강화")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보이콧 근거로 일본의 방사능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동일본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전(핵발전소)에서 유출된 토양·해상·공기상의 방사능 정보를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우리가 제공받는 것이 없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차장은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눈이 오면 '방사능 눈이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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