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상철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당에서 이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탄핵 사태 후 박 전 대통령이 꾸린 형사재판 변호인단 7명 중의 한 명에 포함됐으며, 재판 일정과 관련해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항의한 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 지지라는 업적을 쌓은 우리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 변호사는 앞서 2014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단 이때는 한국당 추천이 아니라 김선혜 연세대 교수와 함께 대법원이 추천한 위원이었다.
여야는 지난 29일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합의문 4항에서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인사에 관한 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문 조항에 있는 '인사에 관한 안'이 바로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정상환 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한국당이 추천하는 인권위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여야 및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추천안이다.
이 변호사를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에 앞서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 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고위공직에 추천하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 당 안팎에서 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친박계가 당직을 독식힌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지적에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내가 친박을 키워야겠다는 뜻으로 당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당시 "우리 당이 '친박 70%, 비박 30%'라고 한다. 그러니 당직에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며 "'도로 친박당' 같은 말은 언론이 만든 것이고 당에 계파는 없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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