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로 인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지역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적조명예감시원, 양식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 대응 관계기관 및 어업인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2019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주요 예방 대책은 적조 조기예찰·예보 및 신속한 상황 전파, 민·관·경 협업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조기복구 계획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조주의보 발령일부터 시, 북구, 울주군에 '적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적조 진행 상황을 신속 파악한다.
또한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275t)를 비치하고 양식장별 사육량, 개인 장비 보유현황을 조사 완료했으며 양식재해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적조방제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효율적인 적조 조기 방제에 나서며 적조발생 전에 어업인이 양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적조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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