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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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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법원, 원심유지...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지난해 4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구본영 천안시장 ⓒ프레시안(이숙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A 씨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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