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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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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구 시장, "A씨에게 후원금 결단코 되돌려 받지 않아" 무죄 호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A씨에게 후원금을 돌려 준 뒤 결단코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공직자로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상임부회장직을 임명한 것과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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