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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근절' 노사정 공개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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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근절' 노사정 공개 채용 추진

검찰 수사서 적발된 문제 개선책 마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실태가 밝혀진 가운데 관계기관이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인력 공급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정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 부산항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식 모습. ⓒ부산항만공사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항 일반부두에서 도급제(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로 일하는 인력과 켄터이너 부두 등의 화물고정 분야 결원이 발생하면 항운노조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임시조합원으로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인력수급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결원이 생기면 항운노조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 선발해 왔으나 채용관계부터 '수급관리협의회'에서 주관, 일반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며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채용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냉동창고, 어류, 컨테이너 야적장, 보세창고 등 비항만 분야 노조원을 항만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항운노조로부터 단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수 추천을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거치게 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비항만 분야 근무 경력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추천자 실명제를 도입해 가공 조합원의 근무 경력을 조작해 전환 배치하는 비리를 예방한다.

일용직 노조원을 컨테이너 부두에 상용직으로 추천할 때도 일정한 기준에 맞는 복수의 노조원을 추천해 운영사가 선발하도록 한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일용직 노조원을 독점 공급하는 민간업체가 비자금을 만들고 부두 운영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주는 등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원천적인 비리를 막기 위해 공급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임시 조치로 항만물류협회의 항만현대화기금이나 부두 운영사 출연금을 활용해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고 해수청, 항만공사, 협회 등이 사외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개선책과는 별도로 항운노조에서는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58명인 임원을 8명 정도로 줄이고 400여 명인 현장 반장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취업 및 승진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적발될 경우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부산해수청 김준석 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이러한 유사 비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 공급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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