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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학생 가르치는데, 비정규직이라 차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기간제교사 호봉 등급 제한 폐지 촉구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들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등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달리 경력이 1년 쌓이거나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급해도 곧바로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며 정규교사와 다르게 적용되는 임금 차별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에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고정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일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차별 규정을 시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 ‘성과급 등은 교육부 소관이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인사처는 당장 <공무원보수규정> 비고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호봉만이 아니라 정근수당, 성과급 등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적으로 성과급은 정규교사의 최하 등급액이 기간제교사의 최고 등급액보다 높다"며 "이는 기간제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규교사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함께 20년이 넘도록 교육활동을 펼쳐왔다"며 "기간제교사들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중도계약해지, 쪼개기 계약을 당하면서도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는 중대한 실책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과 고통받고 있다"며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등은 이날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란 삭제 학교만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정근수당 지급 맞춤형복지제도와 퇴직금 산정에서 정규교사와의 차별 해소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 해소하고 균등 수당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23일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등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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