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총리실이 나서기로 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SSM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SM 문제의 주관부처를 총리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김호원 총리실 경제정책실장이 상인들의 단식농성이 7일째 이어지던 중소기업중앙회 로비를 방문하기도 했다. 농성단은 이날 저녁 해단식을 갖고 농성을 풀었다.
심규철 중소상인실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총리실 측에서 1주일 안에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SSM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역 상권을 고려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SSM 입점 여부를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상인들은 개정안에 최근 잇따라 출점된 '가맹 SSM' 등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WTO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허가제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특히 지경부와 외교부 등은 '강화된 등록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안에도 반대하면서도 확정된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소상인들로부터 대형 유통기업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