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이 18일부터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국당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징계에 처해졌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많은 법률가·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의 해석도 같았다"며 "이 사실을 황교안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당직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저희도 부담이 됐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헌당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시하고 근거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만 "법 체계(당헌·당규)가 모든 상황을 상정하지 않아서 미비가 일어난다. 이번에 이런 것을 절감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에 보강돼야 할 부분이어서,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4월 19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최자인데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한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됐으나, 한국당은 이 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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