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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괴물집단'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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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괴물집단'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

한국당 "최고위원직 박탈 근거 규정 없다"…황교안도 수용

'5.18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이 18일부터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국당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징계에 처해졌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많은 법률가·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의 해석도 같았다"며 "이 사실을 황교안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당직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저희도 부담이 됐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헌당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무시하고 근거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만 "법 체계(당헌·당규)가 모든 상황을 상정하지 않아서 미비가 일어난다. 이번에 이런 것을 절감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에 보강돼야 할 부분이어서,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4월 19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최자인데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한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됐으나, 한국당은 이 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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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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