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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친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버린 비정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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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친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버린 비정한 부부

국내서 실패하자 10살 된 아들 해외 유기...국민신문고 통한 경찰 수사서 덜미

장애가 있는 자신의 10살 된 친아들을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이고 필리핀에 4년간 방치하고 잠적한 비정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한의사 A모(47)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모(48) 씨를 불구속기속 했다고 16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 C모(당시 7살) 군이 취학 연령에 이르자 경남의 한 기숙사형 어린이집에 맡겼다.

지난 2012년에는 충북의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 군을 맡긴 뒤 방치하다가 사찰 측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C 군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에서 C 군을 키우던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 필리핀으로 10살 된 C 군을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당시 A 씨는 C 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떠났다.

그러나 오랫동안 C 군의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는 결국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 의심'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 씨의 소재를 찾아 아동유기 혐의로 검거해냈다.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C 군이 머물렀던 어린이집과 사찰에 남은 기록을 보니 C 군의 나이, 부모 이름, 주소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사찰 주지가 C 군의 정신이상을 호소하며 아이를 되찾아가라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1년여 만에 되찾아갔다.

특히 A 씨는 필리핀에 C 군을 맡기기 전에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출국 전 미리 이름을 바꿨고 C 군의 여권을 가지고 귀국한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아이를 유기하고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외에 유기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년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C 군은 현재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됐고 왼쪽 눈은 실명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졌다.

게다가 C 군은 현재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데려가 나를 버릴 것이니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달라"며 가정 복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A 씨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고 말했으며 B 씨는 "직장 생활도 못 할 정도로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부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출국 6개월 전에 개명을 시켰고 선교사를 만났을 때 C 군의 여권을 주지 않았으며 한국에 입국해서는 곧바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인 한의사가 장애가 있는 친자식을 국내·해외에 유기해 애초 경도 수준의 장애가 정신 분열로 치닫게 한 반인륜적인 사건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게 의료, 심리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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