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와 클럽 종업원 등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모두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위증 혐의로 기소된 B모(23) 씨와 C모(20)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2시쯤 울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건 당일 클럽에 함께 있었던 친구 C 씨와 클럽 종업원 B 씨에게 "다른 사람이 여성을 때렸다고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이에 C 씨는 재판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랑 실랑이를 하면서 밀고 당기는 것을 봤다. 그 주변에는 A 씨가 없었고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B 씨도 A 씨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C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고 A 씨에게 "어제 클럽에서 내가 여자를 때린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법원의 심리를 저해해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A 씨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와 C 씨는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례금을 받거나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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