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모 고교 운동부 코치의 선수 폭행 사건으로 인해 애꿎게 중학교 운동부 선수들만 훈련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프레시아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중학교에서 협조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일단락됐다.<7월10일자, 세종충청면>
1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A 중학교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순회코치) 파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부터 해당 중학교 운동부 훈련을 담당하다가 고교 운동부 훈련을 맡아 증학교 운동부를 지도하지 못했던 담당 코치는 오는 15일부터 중학교 운동부원들과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청주시 소재 B 고교 운동부 코치 C 씨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이던 지난 5월26일 선수들을 응원하러 갔다가 점심 식사 중 A 중학교 운동선수 D 양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던져 상처를 입혀 충북체육회로부처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B 씨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A 고교가 도교육청에 순회 코치 파견 요청을 하면서 C 중학교 코치가 A 고교 훈련을 담당하게 됐고 정작 C 중학교 훈련은 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파견 근거를 위한 공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해당 중학교는 훈련의 연속성을 이유로 파견 협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역의 한 체육계 인사는 “공문 한 장으로 쉽게 해결될 일을 어렵게 만든 교육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감한 중·고교 운동부 선수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지 말고 운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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