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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운동부 코치 징계에 중학교 운동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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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운동부 코치 징계에 중학교 운동부만 피해

충북 모 중학교 코치 고교 훈련 파견, 중학교 훈련 어려워…교육계 소통 부실


충북도내 한 고교 운동부 코치가 중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로 인해 엉뚱하게 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소재 A 고교 운동부 코치 B 씨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이던 지난 5월26일 선수들을 응원하러 갔다가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 C 중학교 운동선수 D 양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B 씨가 던진 휴대폰은 냉장고를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D 양의 눈 아랫부분에 상처를 입혔다. 

충북도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B 씨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으며 B 씨는 향후 1년간 각종 대회에 감독 자격으로 참가할 수가 없게 됐다.

전국체전 준비 등 훈련에 차질을 빚게된 A 고교는 B 씨가 훈련을 할 수 없게 돼자 충북교육청에 학교운동부지도자(순회코치)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충북교육청은 A 고교와 C 중학교가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 학교의 운동부가 같은 종목이어서 E 씨가 두 학교 운동부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E 씨에게 훈련을 지시했다.

문제는 E 씨가 A 고교 훈련에 참가하면서 C 중학교 훈련에 공백이 생긴 점이다.

E 씨는 2017년부터 C 중학교 코치로 근무했으며 그 근거로 C 중학교는 도교육청에 순회코치 파견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가 수반돼 왔다. 

그러나 C 중학교는 지난해까지 보내던 협조 공문을 올해는 아직까지 발송하지 않은 상태여서 E 씨가 C 중학교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 

이 와중에 A 고교의 협조 요청에 따라 E 씨는 공식적으로 A 고교 훈련에만 참여하게 됐으며 C 중학교는 훈련 공백에 처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와 E 씨를 파견했다”며 “C 중학교 선수들의 훈련차질을 방지하기위해 C 중학교에 훈련 협조 공문을 보내주길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훈련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C 중학교는 도교육청에 학생운동부지도자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올해는 보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공문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 중학교 관계자는 “E 씨는 2017년부터 선수들의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팀 훈련의 특성상 연속성이 있어 별도의 공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 고의 B 코치에 대한 최종 징계 처리가 확정되면 새로운 코치가 선임될 것이고 그때 가서 E 코치가 학교로 다시 올수 있도록 필요한 공문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소속과 복무 등 행정 처리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곧바로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체육인은 “교육당국간의 소통 부족으로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빚어진 꼴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과정이 다르듯이 운동선수들에게도 학령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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