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인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472억 원 예산증액의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1심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심 재판부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형을 유지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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