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서는 기관실 등에서 나온 연료기름과 윤활유 등을 바다에 배출한후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트롤어선 D 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 모(5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중이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로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 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됐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여수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 시켜 해양오염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해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 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하므로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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