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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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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수 춘천시장. ⓒ연합뉴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선고한 "호별 방문 중 신사우동 주민센터 회의장은 누구나 왕래가 가능한 곳이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 후 더 이상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경찰 통화만으로 수사 중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재수 춘천시장은 "재판부에서 저희 진심과 저희 변호인들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살펴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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