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가 지난 25일 1시께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 사실조사도 없이 피의자를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전자발찌를 차고 여수시의 한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한 A (41)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했으며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전 3시께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오전 10시께 A 씨를 풀어줘 허술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자발찌부착 위반 혐의는 조사했으나,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A 씨의 상처 치료를 위해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직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성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미 만취 상태여서 진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A 씨를 석방했으나 25일 오후 5시 30분께 여성으로 부터 강간미수의 진술을 확보한 후 A 씨를 조사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1시께 발생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간 미수범을 풀어줬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청은 1차 체포 당시 강간미수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과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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