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첫 적발 ‘면허정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첫 적발 ‘면허정지’

충북경찰, 25일 음주단속 0.03%~0.08% 2명·0.08%이상 2명 적발 등

충북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측정된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른 첫 면허정지 대상 적발 사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이내가 2명이며 이중 1명은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 나와 바뀐 법의 첫 번째 적발자가 됐다.

이날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자도 2명이 적발됐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면허취소는 0.05%~0.1%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기준 강화에 이어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앞으로 주 3회 이상 강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