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측정된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른 첫 면허정지 대상 적발 사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이내가 2명이며 이중 1명은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로 나와 바뀐 법의 첫 번째 적발자가 됐다.
이날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자도 2명이 적발됐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면허취소는 0.05%~0.1%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기준 강화에 이어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앞으로 주 3회 이상 강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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